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70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없으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