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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1 2014나4758
관리인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천안시 동남구 D 외 5필지 지상 E(별지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집합건물로서 그 용도가 크게 상가와 오피스텔로 나누어져 있다. 2) 원고는 2012. 6. 28.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C(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임을 자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권한을 둘러싼 분쟁 경과 1) 이 사건 건물은 2010. 2.경 ‘C’ 피고 관리단과는 다른 단체이다. 이라는 단체를 조직한 F에 의하여 사실상 관리되어 왔는데, 2012. 1.경 이 사건 건물의 전기 요금이 체납되고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의 상ㆍ하수도 요금도 체납되자,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와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단전ㆍ단수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G을 대표자로 하는 ‘A’를 조직하였고, F은 2012. 6. 14. 위 ‘C’의 대표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단전사태와 미숙한 관리운영의 책임을 지고 위 ‘A’에 위 ‘C’의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합의 및 이행각서’를 G 등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3 그 후 G은 2012. 6. 28.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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