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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2 2016노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7: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H 앞 IPC방에서 그 전날에 만난 피고인의 친구 C과 위 C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4세)를 다시 만나, 그곳에서 위 C과 함께 휴대전화에 설치한 채팅어플인 N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물색하고, 그 시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N을 통하여 구한 성명불상 남자로 하여금 금 15만 원 상당에 피해자와 성교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성을 사도록 하고, 다시 위 PC방으로 돌아온 피해자 및 위 C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근처 J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원심 및 당심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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