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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31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2014. 4. 1. 작성 증서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데, 피고로부터 2014년경 이미 사망한 원고의 남편을 대신하여 피고가 변제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법무법인 정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2014. 4. 1.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4. 4. 1.,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2014년 제62호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 2014. 4. 8.,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증서 2014년 제63호 공정증서를(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각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공정증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가 헤이진다는 조건으로 준다. C아파트 1008동 706호의 매매대금 일체를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인천 중구 C아파트 1008동 706호 매매에 있어 아파트 매매대금은 피고에게 일체를 양도한다. 이에 불이행시 전적인 책임을 원고가 지도록 한다. 피고는 아파트 매매대금 일체를 받게 되면 조건없이 간다’는 취지를 기재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끝부분에 서로 서명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인천 중구 C아파트 1008동 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5. 3. 6. D에게 2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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