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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12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1.부터 1997. 1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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