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256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8,891,500원 및 위 금원중 7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