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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8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3:50경 피해자에게 임대한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갔다가 피해자와 만나 임대료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다행히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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