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3:50경 피해자에게 임대한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갔다가 피해자와 만나 임대료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다행히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