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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1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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