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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529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D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인 E과 F의 증언,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CCTV 영상 재생결과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반지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ㆍ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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