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257 (2001.09.27)
세목
특소
요 지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냉동녹용에 대한 과세여부는 귀청의견 “갑설(과세)”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 산하 세관에 수입신고된 아래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질의물품
가. 품 명 : 냉동녹용 (FROZEN DEER HORN)
나. 용 도 : 한약재
다. 물품상태 : 3각 이상의 전지녹용(-18℃이하 냉동보관)
라. 제조공정 : 사슴 → 녹용절단 → 냉동보관(농장) → 냉동콘테이너 적입 → 수입
2. 질의내용
보관 및 운송을 목적으로 냉동한 생녹용이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 가목"의 과세물품 〔녹용 및 로얄제리(녹용 또는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50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세의견
□ 갑 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
○ 보관의 용이를 위해 냉동한 것으로서 제조공정상 기타의 특별한 처리가 없다는 점에서 "냉동"처리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가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과세의 관건임
○ 귀청 소비 46430-16( '99. 1. 16)호에 의하면 동결건조한 녹용도 가공한 녹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동목에서 녹용과 함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로얄제리의 경우 냉동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사례가 있음〔소비 46430-976( '95.6.1), 소비 46430-1180( '95.6.28)〕
○ 따라서 냉동한 생녹용의 경우에도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을 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유】
○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천연 생녹용의 변질과 녹혈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냉동처리는 보관 방법에 불과하므로 가공한 녹용으로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냉동상태로 수입한 생녹용을 국내반입하여 동결건조 등 가공을 한 제품은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500, 1995.3.15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