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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7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3:5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위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M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서 조수석 바닥에 있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48,600원 상당의 필라민트 담배 18갑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및 사진촬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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