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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도654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다단계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에 대한 부담 부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다단계 판매원이나 후원방문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이나 후원방문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의한 방문판매 법 위반의 점과 화장품 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다단계판매의 성립, 석명권의 행사, 화장품 법 제 13조가 정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공동 정범, 공소장변경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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