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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9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요양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E 베스타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의뢰 받으며 위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 등 폐차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폐차처리비용 3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3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폐차처리비용이 아니라 잠시 보관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이후 이를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유지에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E 자동차의 과태료, 범칙 금 등이 문제가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폐차처리를 위하여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차량의 폐차와 과태료 등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분실신고만 하였는데, 그 상태로도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문제가 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앞으로 재차 위 차량의 과태료, 범칙 금 납입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문제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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