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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497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만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성매매 대가 3만 원을 봉투에 집어넣을 때 그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후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건네주면서 ‘항생제인데 같이 먹고 나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도록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침대 뒤쪽에 있는 위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도록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09년 절도죄로 실형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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