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 액수(사기 : 약 529만 원, 컴퓨터등사용사기 : 약 4,758만 원)가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행위에 의하여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