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2020. 5. 1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당 심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