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2. 12.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0. 1.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