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입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306 | 소비 | 1991-09-07
문서번호

소비22641-1306 (1991.09.07)

요 지

귀문의 [CCD CAMERA]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문의 [CCD CAMERA]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본인은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최근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DOOR VIDEO PHONE을 자체개발 시판코자 하오나, 현재 동종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계에서 동 제품 또는 동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일부 부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가 쟁점화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DOOR VIDEO PHONE 제품의 개요

본 물품은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되는 OUT DOOR PHONE과 실내에 설치되는 IN DOOR VIDEO PHONE으로 구성되어 방문개 내방시 방문객이 현관의 도어폰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내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방문객 모습이 나타나며, 모니터와 일체인 수화기를 들고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INTER PHONE(일명 DOOR VIDEO PHONE)임.

나. 쟁점사항

상기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중 주요 부분품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바(주요 수입 부분품 LIST 참조), IN DOOR VIDEO PHONE의 4" 흑백 MONITOR는 1988년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OUT DOOR PHONE의 구성 부분품중 CCD CAMERA MODULE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세 번부여시 DOOR VIDEO PHONE을 INTER PHONE의 일종으로 보아 INTER PHONE부분품(H.S. 0000-00-000)으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의견과 다른 일방에서 본 CCD CAMERA MODULE이 DOOR VIDEO PHONE에 사용토록 특별히 제작되어 , 일반 CCTY CAMERA와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상과 기능에 의하여 세 번분류를 하여야하며, 본물품이 CCTV CAMERA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협의로 표현된 폐쇄뢰로 TV CAMERA(H.S.0000-00- 0000)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 DOOR VIDEO PHONE의 주요 수입 부분품 LIS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