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6:46 경 지하철 1호 선 소요 산발 인천행 B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동차 객차 내부 약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으나,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