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4: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궁현 사거리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6 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약 30km /h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특히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8세) 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 보행 자인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1회는 사망사고이다.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