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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단17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E 신축현장에서 2010. 11. 17.부터 2012. 5. 31.까지 견출공으로 근로한 F의 2012. 3.분 임금 3,380,000원, 2012. 4.분 임금 3,380,000원, 2012. 5.분 임금 3,510,000원, 합계 10,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미지급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모두 2013. 8.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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