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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가단49641
청구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4212호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해태제과 주식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소191027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74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후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구 상호 :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관리인 C가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4212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8.자 ‘원고들은 각자 위 관리인에게 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37,240원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C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주식회사 웰스링크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웰스링크는 이를 다시 2013. 12. 9.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인들은 2014. 1. 15.경 각 채권양도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9.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4212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8. 20.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원금 740,000원을 변제하면 이자를 감면하여 원금으로 채무를 종결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 B가 2014. 8. 20. 피고에게 74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4. 8. 20.까지 원금 740,000원만 변제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된 채무를 종결하겠다는 통지는 채무정산의 청약이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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