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노405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피해자 B” 을 “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피해자 B” 은 “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 B”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