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부인 망 B(C생 ~ 1957. 8. 하순)은 1910. 9. 6.부터 1921.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 11 내지 37, 41 내지 192 부동산을 각 사정받고, 1929. 8. 2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10, 38 내지 40 부동산을 각 ‘국’으로부터 이전받아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B의 사망 후 원고에게 상속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10, 38, 100 내지 103 토지에 관하여는 1972. 5. 8.부터 1997. 10. 30.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1 내지 9, 11 내지 37, 39 내지 99, 104 내지 192 토지에 관하여는 1962. 1. 15.부터 1998. 2. 17.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6. 12. 8.과 2007. 1.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B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조사를 거쳐, 2007. 11. 22. 2007년 국귀 제92 내지 108호로 “B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B이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하며,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의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