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9.03 2018다273608
제3자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본문).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1) D와 E는 2005. 7. 29.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7. 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