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 현 초등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9. 6.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및 2015. 4.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