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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2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8: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6세)에게 “고향이 전라도냐”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내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나눠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호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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