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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25 2019가단1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04,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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