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107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2,970원 및 그중 32,642,000원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