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5,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전 중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망 E의 아버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2017. 2. 11. 오후 3:00경 위 주유소에서 F 탱크로리 차량으로 주유소 유류탱크에 기름을 입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망인은 15:07경 탱크로리에 올라가 유류의 양을 확인한 후 15:36경 다시 탱크로리의 기름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높이 2.7m의 탱크로리 위에 올라갔다가 바닥에 추락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동료 직원에게 발견된 후 대전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2. 15. 21:40경 치료 도중 중증뇌연수마비, 중증 뇌부종,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5-1호증 내지 을5-4호증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업무지시에 따라 유류탱크의 기름 잔량 확인을 위해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는바, 피고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름 잔량 확인이 원고의 업무가 아니고, 아직 기름이 모두 입고되지 않아 잔량을 확인할 시간이 안 되었는데도 위험물안전관리자인 G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탱크로리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4-1호증, 을6-1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당시 G은 망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탱크로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