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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을 사용하고 1개 당 150만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B 문자를 전송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7. 12:30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은행 계좌 (D) 및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 합계 2 장을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고객정보 파일, 신규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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