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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820
업무방해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수단으로 설치하였던 철제 펜스도 이미 철거하였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역시 그리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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