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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15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37,693원과 그 중 33,101,56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6. 5. 4. 및 2006. 6. 2. 대출금 각 20,000,000원, 이자율 연 9.5% 및 연 8.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07. 9. 7. 소외 회사와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7가소3303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84,652원과 그 중 17,007,548원에 대하여 2007.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7. 9. 14. 소외 회사와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7가소3398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56,338원과 그 중 17,250,560원에 대하여 2007.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2008. 7. 18. 확정되었다.

다. C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같은 달 23.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2018. 3. 22. 기준으로 60,652,734원(= 원금 17,007,548원 이자 43,645,186원) 및 54,084,959원(= 원금 16,094,012원 이자 37,990,947원) 합계 114,737,69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4,737,693원과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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