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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20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537,836원 및 그중 88,304,830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D가 1997. 3. 15. E주식회사(변경후 법인명: F 주식회사)로부터 118,820,920원인 굴삭기를 할부로 매수할 때, 피고가 그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D가 이후 이 사건 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3) ①F 주식회사는 1999. 6. 28. 주식회사 G에게, ②주식회사 G은 2002. 11. 19. H 주식회사(2008. 6. 20. 변경후 법인명: I 주식회사; 2012. 7. 25. 변경후 법인명: 주식회사 J; 2013. 3. 22. 변경후 법인명: 주식회사 K)에게, ③주식회사 J는 2012. 12. 28. 주식회사 L에게, ④주식회사 L는 2015. 1.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인들이 2015. 1. 15.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H 주식회사는 2007. 8. 1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121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16. ‘피고는 원고에게 278,500,094원과 그 중 92,534,504원에 대하여 2007.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8. 3. 1.에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5)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기초로 하여 위 법원 2010타채16387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6.자 인용 결정을 받았다.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채권의 금액은 이 사건 제소일인 2018. 5. 14.을 기준으로 원금 88,304,830원, 인수전 이자 금액 326,959,902원, 인수후 이자 금액 59,273,104원의 합계 474,537,836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0%이다.

[인정하는 근거] 자인하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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