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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28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1.1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6. 16. 금전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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