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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30 2019가단2055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4.10㎡ 및 3층 74.10㎡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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