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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5노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죄단체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행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범행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은 농수산물 배달일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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