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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24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85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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