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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5: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05:4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쪽에서 중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우측에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며 화단 연석을 충격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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