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E, CG, CF, CB, CD, C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구미시 P아파트, Q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 ‘CI'과 SNS(인스타그램, CJ)에 “해외 명품의 가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자크뮈스 뮬 슬리퍼 1켤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AB)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거래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