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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308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증서 2005년 제309호, 2005년 제322호 각 집행력...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유흥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동료 유흥업소 종업원들 사이에 서로 교차하여 채무자가 되거나 연대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①청구취지 기재 제309호 및 제322호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할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유흥주점의 업주는 원고에게 성매매를 알선유인권유할 목적으로 선불금을 제공하면서 원고와 피고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민법 제103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이러한 금전대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②그리고 가사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금전소비대차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써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고, 피고가 위 공정증서들 상의 변제기로부터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채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본인신문 결과와 갑제5, 6,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등만으로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를 유인알선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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