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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874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5.(912),269]
판시사항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명의상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였다면 그 양수경위 등에 비추어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따로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동산의 명의상의 매수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확보를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면 그 양수경위 등에 비추어 그의 배임행위에 그 정을 알면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도진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소외 변팔수가 소외 오수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바로 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인데, 1987.11.4. 원고가 그 매수자금을 대고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1이 자신이 매수하는 것처럼 자기 명의로 오수원을 대리한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소외 1은 원고가 대준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87.12.12. 최초 매도인인 변팔수로부터 일단 소외 1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았다가 1988.3.4. 비로소 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댄 사람이 원고임을 밝히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소외 1이 매수인으로 된 위 인감증명서를 반환하고 다시 원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변팔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소외 1은 원고와는 관게없이 또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 김종임에게 전매하였다가 그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게 되어 동인들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에 시달리던 중, 궁여지책으로 피고에게 자신이 매수인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 주고 위 부동산을 피고 등이 본래 매수한 부동산 대신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변팔수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아 1988.4.1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오수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어서 계약 당사자는 원고인데도 원심이 소외 1을 매매계약당사자라고 판시하였음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과 위 오수원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금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나 소외 1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수원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며 그 당시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그 매수자금을 댄 원고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를 민법상의 대리행위로는 볼 수 없어 대외적인 관계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서도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피고도 위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소외 1이 아니라 원고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양수받음으로써 위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외 1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원고로부터 투자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받아 자기의 판단 하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적당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일하면서 그 전매차익 중 일정비율을 분배받아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도 그와 같은 거래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다만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소외 1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해도 좋다는 약정은 없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자기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부동산은 자기가 매수한 것인데 피고에게 본래의 채무에 대신하여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 오수원의 대리인인 소외 2를 찾아갔을 때 실제로 그 매매대금을 댄 사람이 원고이고 최초매도인인 변팔수로부터 매수인이 원고로 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때 소외 1이 원고와의 관계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면서 이에 관한 각서까지 써 주므로 피고는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양도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1이 위 판시와 같이 원고로부터 투자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은 자금을 받아 자기 판단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3( 소외 1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정기섭의 증언 등 원심이 채용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매입에 앞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원고로부터 그 매입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승낙을 받았던 것이고,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자금지급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에 특정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결국 소외 1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원고의 계산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그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또는 원고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개인적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임의로 양도한 것은 그 자체로서 위임자인 원고에 대한 명백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양도받기 전에 위 오수원의 대리인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원고이고, 최초의 매도인인 변팔수로부터 원고가 매수인으로 된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듣고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원심이 소외 1이 피고에게 써 준 판시의 각서를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피고가 믿었다는 증거로 채용하였으나 오히려 위 각서는 소외 1의 처분권한 없음을 피고에게 인식시키는 자료로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처리한 소외 2는 그 등기이전을 위하여 관청에 이미 제출되어 있던 토지거래신고서상의 매수인인 원고 명의를 피고로 함부로 고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의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 양수경위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의 처지에 대한 피고의 지정정도, 소외 1의 각서작성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으로써 동인의 배임행위에 그 정을 알고서도 적극 가담한 것이고 따라서 그 양수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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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7.10.선고 90나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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