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평소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이나 커피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유씨알엠’ 운영의 유비스 웹사이트(http://www.u-bis.com)에서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4. 19:05경 위 유비스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던 중 상품권을 구매하였음에도 해당 상품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잔액 계좌에서 차감되지 않고 오히려 잔액이 증가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충전해 놓은 잔액까지만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할 권한이 있었을 뿐 그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1. 25. 20: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유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1,092회에 걸쳐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 관리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 혹은 다른 고객들의 휴대전화에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5,484,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위 각 피고인 혹은 제3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