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cctv 영상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