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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천 동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 화물을 통하여 ㈜ 에스에스 법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번호: 20700069577xx)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전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증빙자료, 사이트 이미지, 회 신자료,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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