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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나103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30. 배우자인 C을 통해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갑 제4호증(사실인정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C이 2011. 11. 7.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D가 피고의 딸이라는 사실이나 피고가 D를 통해 원고로부터 위 500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위 송금내역은 2011. 11. 7.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자인 원고가 돈을 대여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차용인으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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