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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3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는데, 차용 당시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변제계획 자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강남 소재 룸싸롱 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폐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허위의 진술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2014. 1. 17.경 내가 운영하는 술집 보증금 7,0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 너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2,5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면,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4. 1. 17.경 피고인이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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