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는데, 차용 당시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변제계획 자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강남 소재 룸싸롱 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폐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허위의 진술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2014. 1. 17.경 내가 운영하는 술집 보증금 7,0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 너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2,5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면,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4. 1. 17.경 피고인이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