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19]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C(남, 46세)은 화물차량으로 채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향 친구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03:55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오래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성폭행하였다고 의심하고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여수시 F, G은행 여수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화물차량에서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채소를 사려고 오던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돌아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257] 피고인은 2019. 12. 1. 06: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한판 붙자며 따라 나오라고 하여 따라나간 직후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의 부재와 현장 사진에 대하여) [2019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C)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