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061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