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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439
퇴거불응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2:30경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20동 813호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술과 햄버거를 들고 찾아가 ‘냉장고와 TV를 새로 샀네, 어느 새끼가 사 준 거야, 걸레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면서 햄버거를 짓이겨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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